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제도

1.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주요 제도

전세사기는 피해자들에게 큰 경제적, 정신적 타격을 줍니다. 정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구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

임차인이 전세계약 체결 시 보증회사와 보증계약을 맺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보증료는 보증금의 0.2~0.4% 수준입니다.

3. 전세금 안심대출 서비스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이 아닌 임차인에게 직접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계약 만료 시 금융기관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직접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임차인에게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원 소송 전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설치되어 있으며, 신청서 제출 후 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LH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임시 주거공간을 제공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이나 전세임대주택 등을 통해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7. 전세사기 피해 특별 상담센터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운영하는 상담센터로,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과 구제방안을 안내합니다.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8.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확인 사항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실제 소유자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조사, 주택 하자 점검 등이 중요합니다. 또한 가능하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9. 피해 발생 시 대응 방법

즉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에 사기 피해 신고를 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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