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처벌

1.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함께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합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면제 가능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가격인하, 행위중지 등

3.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행위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

4. 기업결합 제한 위반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를 규제합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매출액의 최대 10%
– 기업결합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
– 이행강제금: 일일 최대 1천만원

5. 부당한 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지원금액의 최대 5%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지원행위 중단, 관련 계약 해지 등

6. 사익편취 행위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5%
– 시정명령: 행위중지, 재발방지 등
– 형사처벌은 없으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가능

7. 보복조치 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매출액 2% 이내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보복조치 중단,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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