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위반 행위입니다. 경쟁사업자 간에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거래지역, 고객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 시정명령: 담합 중단,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 손해배상: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청구 가능(징벌적 손해배상)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처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 시정명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거절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 시정명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손해배상: 일부 유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4. 기업결합 제한 위반 처벌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없음(원칙적으로 행정제재 위주)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 시정명령: 주식 처분, 영업양도, 임원사임 등 구조적 조치
–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일당 결합금액의 0.03% 이내
5. 부당한 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처벌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지원금액의 최대 5배 또는 매출액의 5%
– 시정명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6. 보복조치 금지 위반 처벌
신고, 신청,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 시정명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7.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내용:
– 1순위 신고자: 과징금 및 시정조치 100% 면제, 형사고발 면제
– 2순위 신고자: 과징금 50% 감경, 형사고발 면제 가능
– 3순위 이하: 과징금 최대 3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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