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설립 요건 심사 기준

1. 노동조합 설립의 법적 근거

노동조합 설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헌법 제33조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구체화한 법률로,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단체 설립을 보장합니다.

2. 노동조합 설립 요건

노동조합이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등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둘째, 자주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여나 재정적 지원에 의존하지 않아야 합니다.

셋째, 민주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운영 구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넷째, 목적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근로조건 향상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해야 합니다.

3. 노동조합 설립 절차

노동조합 설립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첫째, 조합원 모집 및 설립 총회를 개최합니다. 최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필요합니다.

둘째, 규약을 제정합니다. 노동조합법 제11조에 따른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설립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관청에 제출합니다. 설립신고서에는 규약, 임원 명부, 설립 총회 회의록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넷째, 행정관청의 심사를 거쳐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4. 노동조합 설립신고 심사 기준

행정관청은 다음 기준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심사합니다:

첫째, 형식적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설립신고서와 첨부서류의 완비 여부를 확인합니다.

둘째, 실질적 요건 충족 여부를 심사합니다. 조합원 자격, 자주성, 민주성, 목적의 정당성 등을 검토합니다.

셋째,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사용자 이익 대표자 참여, 경비 원조, 공제·복리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는 노동조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 사유

행정관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노동조합법 제10조에 따른 규약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입니다.

셋째, 설립신고서에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입니다.

넷째,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다른 노동조합과 중복되는 경우(기업별 노조에 한함)입니다.

6. 노동조합 설립신고 보완 및 이의제기

설립신고가 반려된 경우, 다음과 같은 대응이 가능합니다:

첫째, 보완 요구에 따라 미비점을 보완하여 재신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행정관청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설립신고가 반려되더라도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활동은 가능하나,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노동조합 설립 이후의 의무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규약 변경, 임원 변경, 해산 등의 사항은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둘째, 매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결과를 행정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조합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투명한 운영을 보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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