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근로조건 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 따르면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연합체를 의미합니다.
2. 노동조합 설립 절차 개요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 노동조합 설립 준비 모임 구성
– 규약 제정 및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 개최
– 노동조합 규약 작성
– 행정관청(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에 설립 신고
– 설립신고증 교부 받기
3. 노동조합 설립 신고 요건
노동조합 설립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 규약
– 회의록
– 임원 명부
– 조합원 명부
4. 자주성 요건 심사
노동조합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용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운영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자주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 사용자로부터 경비 지원을 받는 등 재정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
– 운영에 있어 사용자의 지배나 개입이 있는 경우
5. 민주성 요건 심사
노동조합은 민주적인 운영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규약 제정 및 개정, 임원 선출, 주요 의사결정에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보장
– 조합원 간 평등한 권리와 의무 부여
–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확보
6. 규약 심사 기준
노동조합 규약은 다음과 같은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 명칭
– 목적과 사업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
– 조직에 관한 사항
– 임원의 권한·임기·선출방법에 관한 사항
– 회의에 관한 사항
– 재정에 관한 사항
–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 해산에 관한 사항
– 쟁의행위와 관련된 의사결정 절차
7. 조합원 자격 요건 심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자만이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현재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
– 실업자, 구직자 등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
– 해고된 자로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자
8. 설립신고증 교부 및 거부 기준
행정관청은 설립신고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설립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는 경우
– 규약이 노조법에 위반되는 경우
– 설립신고서 또는 첨부서류에 하자가 있는 경우
9. 설립신고 이후 법적 지위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완전한 행사 가능
– 단체협약 체결 권한
–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권한
– 노동쟁의 조정신청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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