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처벌

1. 부당한 공동행위 (담합) 처벌

공정거래법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받는 위반 행위입니다. 경쟁사업자 간에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거래지역, 고객 등을 합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 시정명령: 담합 중단,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 손해배상: 피해자는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 청구 가능(징벌적 손해배상)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처벌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 시정명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3. 불공정거래행위 처벌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거절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 시정명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손해배상: 일부 유형은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4. 기업결합 제한 위반 처벌

시장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기업결합을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없음(원칙적으로 행정제재 위주)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10%
– 시정명령: 주식 처분, 영업양도, 임원사임 등 구조적 조치
– 이행강제금: 시정명령 불이행 시 1일당 결합금액의 0.03% 이내

5. 부당한 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 처벌

특수관계인이나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지원금액의 최대 5배 또는 매출액의 5%
– 시정명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손해배상: 일반 손해배상 청구 가능

6. 보복조치 금지 위반 처벌

신고, 신청, 조사협조 등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처벌 내용: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 시정명령: 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실 공표
–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7.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할 경우 제재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감면 내용:
– 1순위 신고자: 과징금 및 시정조치 100% 면제, 형사고발 면제
– 2순위 신고자: 과징금 50% 감경, 형사고발 면제 가능
– 3순위 이하: 과징금 최대 30%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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