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들이 서로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가격, 거래조건, 생산량 등을 함께 결정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시장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합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 1순위 신고자는 과징금 및 형사처벌 면제 가능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결정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3%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가격인하, 행위중지 등
3.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2%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행위중지, 시정명령 받은 사실 공표 등
4. 기업결합 제한 위반
기업의 인수, 합병 등이 시장에서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이를 규제합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매출액의 최대 10%
– 기업결합 금지 또는 조건부 승인
– 이행강제금: 일일 최대 1천만원
5. 부당한 지원행위 (일감몰아주기)
계열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지원금액의 최대 5%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지원행위 중단, 관련 계약 해지 등
6. 사익편취 행위
총수일가가 지배하는 회사가 다른 계열사와 거래하여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관련 매출액의 최대 5%
– 시정명령: 행위중지, 재발방지 등
– 형사처벌은 없으나 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가능
7. 보복조치 금지 위반
공정위 신고 등을 이유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처벌 내용:
– 과징금: 매출액 2% 이내
– 형사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보복조치 중단, 원상회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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